연결납세제도 적용 시 연결집단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 계산·조정해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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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실제 행정·업무 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신 양식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글(HWP), 워드(DOC·DOCX), 엑셀(XLS), 파워포인트(PPT), PDF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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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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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방법
- 신청인 정보는 주민등록상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날짜 및 서명란은 반드시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 수정 시 두 줄 긋기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양식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제출 기관별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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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결집단 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A.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모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Q2. 연결법인별 계산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연결법인별 서식이 개별 법인의 조정 내역을 담는다면, 연결집단 계산서는 내부거래 제거 등을 반영해 집단 전체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합니다.
Q3. 어떤 기업이 작성 대상인가요?
A. 「법인세법」상 연결납세 승인을 받은 기업집단의 모법인과 연결법인이 해당됩니다.
Q4. PDF 파일도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전자신고 시에는 전산 입력이 원칙이며, 보관·출력용으로 PDF 형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