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양육계획을 포함해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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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실제 행정·업무 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신 양식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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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방법
- 신청인 정보는 주민등록상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날짜 및 서명란은 반드시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 수정 시 두 줄 긋기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양식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제출 기관별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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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무엇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 관련 사항을 포함한 양육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2.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Q3.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4. 양육계획이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이 어려워지고, 재판이혼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