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토지 내역을 정리해 세액 산정 근거로 제출하는 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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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정보는 주민등록상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날짜 및 서명란은 반드시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 수정 시 두 줄 긋기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양식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제출 기관별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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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합산토지분은 어떤 토지가 해당되나요?
A.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토지로,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해당됩니다.
Q2. 물건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A.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공시지가, 과세표준 산출 기초자료 등 과세 산정에 필요한 세부 내역을 작성합니다.
Q3. 개인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은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수정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신고 기간 내에는 정정 제출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경정청구 등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