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공업 및 연탄제조업의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때 사용하는 행정 신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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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실제 행정·업무 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신 양식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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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방법
- 신청인 정보는 주민등록상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날짜 및 서명란은 반드시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 수정 시 두 줄 긋기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양식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제출 기관별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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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탄제조업 폐업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네. 연탄제조업을 포함한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재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석탄가공업 휴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이 발생하기 전이나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자체에 따라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Q3. 휴업 후 다시 영업하려면 별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동일한 u003cstrongu003e폐업·휴업·재개 신고서u003c/strongu003e를 사용하여 재개 신고를 하면 되며, 추가 서류는 지자체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연탄제조업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에너지·자원 관련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